카테고리 없음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키입고잉 2022. 3. 15.
반응형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차-4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란

  • 특고란 특수고용형태의 줄임말이며,
  •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외 대상


①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②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아래 9가지 직종은 제외됩니다.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 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 기사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① 제외 대상 직종이 아닌 특고, 프리랜서여야 하고,

② 2021년 10월, 11월 중에 활동을 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③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하며,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대상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비교대상기간)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기준 기간)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비교대상기간(* 하나만 선택): ① ’ 19년 연평균, ②’ 20년 연평균, ③’ 21.10월, ④ ’ 21.11월
  • 기준 기간: ’ 21년 12월 또는 ’ 22년 1월

 

 

얼마나 지원해주나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차-4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연소득(연수입)

② 소득감소 규모

③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고 하니, 최대한 소득 차이가 많은 비교대상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기간: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24(목): 홀수(1, 3, 5, 7, 9)
- 25(금): 짝수(2, 4, 6, 8, 0)
- 28(월), 29(화): 누구나

 

 

이번에 처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22년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일정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현장 방문시 요일제 (첫 이틀간만 적용)

 

기존에 고용안정 지원금 1-4차를 지원받으신 분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22년 3월 10일(목)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입니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 18시이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제출서류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지원금 신청 다시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신규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필수서류


*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더보기

①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⑥ 통장사본
⑦ 신분증 사본

 


2. ’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자격요건 입증서류(택 1)


① ’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 1)
①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21년 12월 또는 ’ 22년 1월 소득(택 1)
①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통장 입금내역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0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서식 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 21년 12월 또는 ’ 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중복수급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 21.12~’ 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 지원


’ 21.12~’ 22.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하네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5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시행_공고문.hwp
0.17MB

 

현장접수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

 

현장접수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xlsx
0.02MB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