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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 장려금 계산

키입고잉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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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이 개편되어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었고요. 최대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당 지급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요. 이번 5월은 정기 신청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1.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억 원 미만 

3.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소득 조건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총 금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별로 총급여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신청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2년 12월 31일 기준)
2.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기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지급일

 

  •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정기는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 마감이후 신청은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5월에 신청 못했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를 24년 1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별 10% 인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아래 표에 있는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독가구 기준 400-900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일 경우 165만 원을 최대로 받고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700-14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85만 원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800-17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개편안

 

 

아래는 총급여액이 900만 원 - 1700만 원 경우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게 될 근로장려금을 위의 수식으로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23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에 따른 예상 근로장려금

 

 

아래표는 총급여액이 2천만 원 - 2천180만 원일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예시입니다. 수식을 보고 계산했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23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에 따른 예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홈페이지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대상자일 경우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오는데요. 받지 못했을 경우 모바일이나 PC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그럼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고,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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