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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개정안, 반기 신청, 지급일, 금액 계산)

키입고잉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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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기준 금액 미만일 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더 많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당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 개편된 개정안은 23년 1월 1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네요.

 

23년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은 누가하나?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와 반기의 차이는 전년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느냐 2번에 나누어 받느냐입니다. 물론 반기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일부를 3개월 앞당겨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지급일

 

  • 정기는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는 2022년 9월에 이미 신청하여 22년 12월 말에 지급(산정액의 35%)을 받았고, 23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나머지(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를 지급받습니다.  
  • 반기 신청일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1.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억 원 미만 

3.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소득 조건은, 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3. 배우자를 포함한 기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별 10% 인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아래 표에 있는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단독가구 기준 400-900만 원 미만의 총급여액일 경우 165만 원을 최대로 받고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700-14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285만 원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800-17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개편안

 

 

아래는 900만 원 - 1700만 원 소득인 경우에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게 될 근로장려금을 위의 수식으로 계산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23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에 따른 예상 근로장려금

 

 

아래표는 총급여액이 2천만 원 - 2천180만 원일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예시입니다. 수식을 보고 계산했으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23년 근로장려금 개편안에 따른 예상 근로장려금

 

이번 반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2년 총소득에 대한 산정액에서 작년 9월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겠죠. 

 

 

 

 

 

 

신청방법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 홈페이지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대상자일 경우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오는데요. 받지 못했을 경우 모바일이나 PC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그럼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고,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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