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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언제부터? 대중교통, 학교도?

키입고잉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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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해제되고,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아볼게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언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월 30일부터 해제됩니다. 1월 30일부터는 마스크를 실내에서 벗을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은 이제 권고 사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네 가지 중에 3가지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증증 및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이 충족됐다고 하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야 하는 곳

 

여전히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여객선, 항공 등), 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권고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다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1월 27일까지 학교에 안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언어 발달 지연 등 학생들의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력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네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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