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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득이 많거나, 자녀와 함께 동거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출처 보건복지부)

키입고잉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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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 기준 51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자녀의 소득과 자녀와 동거 여부가 기초 연금 받는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보건복지부 자주 하는 질문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Q.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A.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즉,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으로, 부부의 재산과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Q.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자녀와 같이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지원받기 어려운가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므로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상응하여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

[예시]시가표준액 6억 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①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39만 원 산정
→ 6억원 × 0.78% ÷ 12개월 = 39만 원

② 자녀와 제삼자가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19만 5천 원 산정
→ 6억 원 × 0.78% × 자녀의 지분율(1/2) ÷ 12개월 = 19만 5천 원

③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3억 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2) 재산으로 산정

④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삼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2억 원 재산산정
→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만큼(1/3) 재산으로 산정

 

즉,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녀 명의로 된 6억 원 이상의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계산식에 의해서 월 소득인정액이 잡히게 된다고 하네요. 6억 원 집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약 39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추가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소득이 많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 질의 응답에 따라 결론을 내보면요. 자녀 소득이 많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소득이 잡혀 기초연금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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