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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건강보험료 개편안, 7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

키입고잉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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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4년 만에 건강보험료가 22년 7월부터 개편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안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안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에 바뀌는 건강보험료 정책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과 자동차 기준은 약간 완화되고, 소득과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한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 가격이 상승해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반대로 소득 부과체계가 바뀌어 건보료가 올라가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득, 고자산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하여 경제적 능력에 근거한 형평에 맞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네요.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정책

 

① 재산 공제 확대

 

  • 현행 토지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00-1,350만 원 공제해 주던 것을 5천만 원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② 자동차 보험료 축소

 

  • 자동차 보혐료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현행 배기량 1,6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에 보험료를 부과를 했지만, 개편을 통해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600cc 이상 타고 있는데 차값이 4천만 원이 안된다면 건보료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③ 피부양자 기준 강화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됩니다. 단, 사업자로 등재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연 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현행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5억 4천만 원 이하였지만, 변경된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 재산요건 계산 시 주택은 공시 가격의 6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고 공시 가격은 8억 정도가 된다면, 과표는 8억의 60%인 4억 8천만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10억원이 아니라 4억 8천 정도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치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④ 소득 부과기준 변경

 

  • 최저 보험료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 등급별 점수제를 개선하여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정률제(6.99%)로 일원화로 개선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77%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 소득 부과 기준은 일용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평가율이 30% 에서 50%로 인상됩니다. 
    연금소득이 100만 원일 경우 3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했지만, 7월부터는 50만 원으로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 산정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반영되고,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고 합니다. 

 

 

⑤ 보수 외 소득 강화

 

  • 현행은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하는데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만 넘어도 발생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임대소득, 투잡 등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이번에 개편안을 통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 보수 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등을 말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사업자로 등재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연 소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재산(과세 표준 기준)이 3억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조건 충족을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박탈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조건을 충족 못하면 부부별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

 

형재, 자매의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일 경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동거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언제 소득으로 반영되나?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국세청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건보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소득은 2020년 소득에 의한 건보료라고 하네요. 7월부터 정책이 바뀌면 소득은 그대로이니 건보료에 변화가 있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올 7월에 개편되면 바로 건보료 조정이 있는 사람은 2020년 소득이 2,000-3,400만 원 사이였다면, 직장가입자는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 계산해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한 후 보험료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아직 변경 전 기준이 적용되고 있네요. 

 

4대 보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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